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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제주의 난임 현실과 과제’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연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은 특히 제주의 난임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홍인숙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난임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황나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안서연 KBS제주 기자, 김미야 도 건강지원팀장이 참석해 제주지역 난임 현실과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홍인숙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난임의료기관 등 난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난임 부부들에게 여러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에 효과적인 난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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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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