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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2일 대형마트 2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제조·수입 업체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7건을 포장검사 명령하였고, 이 중 적발 3건에 대하여 타기관 처분 요청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힘쓰고, 제조·수입업체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통해 함께 힘써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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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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