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8.7℃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2.0℃
  • 맑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0.8℃
  • 구름조금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6.1℃
  • 구름조금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2일 대형마트 2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제조·수입 업체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7건을 포장검사 명령하였고, 이 중 적발 3건에 대하여 타기관 처분 요청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힘쓰고, 제조·수입업체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통해 함께 힘써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