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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 개량 성토, 절토 사전신고제 시행

제주시는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서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를 50이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이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 농정과,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산업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성토의 경우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증이 교부된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성토 또는 절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총면적 1,000이하인 농지와 최근 1년간 성토 및 절토의 높이(깊이)50이내로 경미한 행위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농지 개량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근 농지 또는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가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공사 중지, 사업규모 축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지 개량 신고 의무화를 통하여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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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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