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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제주시는 120일부터 25일까지(17일간) 환경오염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 415개소를 대상으로 설 연휴 전··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120일부터 1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125일부터 130일까지는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운영 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 이후인 131일부터 25일까지는 환경오염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길어진 연휴 탓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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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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