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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인상

제주시는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자립지원수당의 인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립적인 능력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청소년들이 더 많은 선택과 도전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이면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 대상자에게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거나 청소년 쉼터가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총 10명에게 3,9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청소년 자립지원금 인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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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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