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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을사년 첫 회의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14 오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사년을 맞아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지난 해 분과위원장 해촉으로 인하여 후반기 문화관광체육분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하였다.

 

고태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문화관광체육분야의 힘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이 따뜻해 질 수 있도록 최우선의 역량을 집중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언해주시면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 및 도민소통 활성화 도모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현재 상임위원회별 7개 분과위원회에 총 58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문화관광체육분과는 7명의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2026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에서는 직무연찬, 유관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소관 분야 현안사항 및 정책, 예산 등에 대하여 제언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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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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