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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추진

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24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난 1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 시책으로서 지난 2001년 첫 시행 이후 어느덧 25년 차에 접어들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개소·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며, 의무 사용기한 또한 8년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매해 실시되는 이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차 편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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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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