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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81.3%

주시는 2024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1829,200만 원 중 1486,500만 원을 납기 내 징수하였다.


이는 전년도 제2기분 징수액 1435,200만 원보다 51,3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며, 납기 내 징수율도 81.3%로 전년도 78.9%보다 2.4% 상승한 수치이다.


징수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자동차세 민원상담실 운영, 자동차세 납부 안내 카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징수율 제고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이다.


또한, 115일에는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연세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무작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징수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들에게 10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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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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