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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81.3%

주시는 2024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1829,200만 원 중 1486,500만 원을 납기 내 징수하였다.


이는 전년도 제2기분 징수액 1435,200만 원보다 51,3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며, 납기 내 징수율도 81.3%로 전년도 78.9%보다 2.4% 상승한 수치이다.


징수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자동차세 민원상담실 운영, 자동차세 납부 안내 카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징수율 제고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이다.


또한, 115일에는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연세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무작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징수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들에게 10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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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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