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4.6% 할인

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31일까지 받는다.


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1, 3, 6, 9)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4.6% 세액이 공제되며, 3월과 6,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청은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 또는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부서를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하여 납세 신청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