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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설 명절 맞이 공중화장실 특별점검

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설 명절 공중화장실 이용객 증가를 대비 요 관광지,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401개소에 대하여 113일부터 2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내 주요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외부 청상태와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등)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고, 비상벨 미작동, 시설 파손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이용 환경 편의를 위한 개선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 명절맞이 특별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귀향객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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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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