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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설 명절 맞이 공중화장실 특별점검

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설 명절 공중화장실 이용객 증가를 대비 요 관광지,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401개소에 대하여 113일부터 2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내 주요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외부 청상태와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등)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고, 비상벨 미작동, 시설 파손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이용 환경 편의를 위한 개선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 명절맞이 특별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귀향객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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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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