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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200만원 부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46,281, 742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 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이다.


1년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금년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31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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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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