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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여도수산 김순희 대표,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탁

(왼쪽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율 팀장, 이여도수산 김순희 대표, 김용철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여도수산 김순희 대표는 지난 2일, 본사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며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1천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김순희 대표가 이여도수산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 환원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여도수산이 위치한 구좌읍을 비롯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순희 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제주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여도수산 김순희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에도 이웃사랑 성금 2천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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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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