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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11만 7천 원 오른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역대 최대인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최대 117천 원이 오른 1951천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 3,572원에서 20251951,287(6.42%)으로 인상하였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인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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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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