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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는 가족돌봄 청년(13~39)에게 제공하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9~39)으로 확대하며, 오는 110일까지 신규이용자 30명을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재판정 5)로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매월 초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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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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