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참여업체 13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적과 참여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해주는 제도이다.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주차장 유료화,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교통카드 지급, 셔틀버스 운행 등), ▲승용차 수요관리(5부제 및 승용차 공동이용지원 등) 총 7개 항목과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매해 2월(1차)과 8월(2차)에 제출하면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 대상은 2025년도 교통량 감축 활동을 신청한 131개 업체로, 올해 7월까지 점검이 완료되면 심의를 통해 경감률이 결정하고 혜택이 부여 된다.
현재까지 월 1~2회 총 857회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체 4개소를 확인했다.
2024년에는 112개소가 교통량을 감축해 11억 3,9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았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올해에도 지속 점검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