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올 한 해 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79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359건으로 그중에서 80%인 1,046건이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이고 20%인 313건은 식당 등 사업장 소음 민원이었다.
민원 건수는 작년 1,835건 대비 올해 1,359건으로 25% 감소하였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작년 63건(과태료 4,480만 원)에서 올해 79건(과태료 5,360만 원)으로 26% 증가하였다.
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 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1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휘트니스센터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소음저감 명령을 하는 등 54개 업체 총 79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주요 공사장 4개소에 대해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음발생 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