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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비산먼지 현장 79건 행정처분

제주시에서는 올 한 해 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79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359건으로 그중에서 80% 1,046건이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이고 20%313건은 식당 등 사업장 소음 민원이었다.


민원 건수는 작년 1,835건 대비 올해 1,359건으로 25% 감소하였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작년 63(과태료 4,480만 원)에서 올해 79(과태료 5,360만 원)으로 26% 증가하였다.


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 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1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휘트니스센터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소음저감 명령을 하는 등 54개 업체 총 79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주요 공사장 4개소에 대해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음발생 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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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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