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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2억 지원

제주시는 2025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9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지급 대상이다.


유가보조금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224.28, 155.4원을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차량 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 신청 방법은 기존 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포스기(POS)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재 후 신청하면 되고, 신규 사업자는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적용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3,012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57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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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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