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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 모집

제주시는 13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 12. 12.)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내외 대학 재()학생과 청년이며, 최근 1년간(2024년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학생은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176(대학생 88, 청년 88)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본인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우선 선발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신청자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025년도부터 달라진 점으로는 청년까지 신청 자격의 확대와 우선선발 대상에 다자녀 가구 자녀를 포함했다.

 

청 희망자는 모집 공고기간 동안 제주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1227() 공개 전산추첨으로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며, 추첨결과는 추첨 당일 제주시 누리집 자치행정국 부서 소식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들은 202518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제주시 본청, 사업소,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지원 업무, 현장조사 등 부서별 현안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제주시 총무과(064-728-20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여 학력 제한을 없앴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시켜 저출산 대책 부응에 노력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시정업무 체험 등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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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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