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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서 ‘5개 분야’수상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윤점미)는 지난 129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5개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이번대회는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치매유관기관 및 치매파트너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수상 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서귀포시 서부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공자 우수직원(개인), 도민참여 부분에 우수치매안심마을(신평리, 무릉2) 우수치매극복선도단체(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대정여성의용소방대)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여성의용소방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 요리조리 두뇌레시피가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사례는 치매고위험군과 정상군 2개의 반으로 운영, 노년기 부족할수 있는 영양섭취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완할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체험과 치매위험요인 관리방법까지 배울수 있는 교육 내용 등 총 8회기로 구성하여 참여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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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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