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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 학교자율감사 운영 대폭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5일 학교자율감사 방법을 대폭 개선해 3개 학교에 대해 학교 자율감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6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자율감사 운영 방법을 올해 대폭 개선하여 3개교(고 각 1)를 선정해 시범운영하였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자율감사의 운영 방향을 학교자율감사 확대, 교원의 역량 강화, 구성원 간 소통·협력 확대로 설정하여 자율감사 대상 학교는 줄이되 감사 범위는 축소하였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무·학사분야에 대한 연수를 하고 설명서와 확인목록을 제공하였다.

 

감사 목적을 오류 적발이 아닌 정정 및 개선 중심으로 권장하고 신분상 처분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임희숙 감사관은“2024년 학교자율감사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 추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자율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별 자율감사 종료 후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참여한 26명을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구성원의 긍정적 의견과 오류 개선, 전문성 향상, 학교 자치역량 강화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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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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