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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운영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관내 도로 주행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단속은 253,293, 찾아가는 무료 점검은 17268대 실시하였으며, 운행 중 매연 과다발생 신고에 따른 151대에 대한 배출가스의 점검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단속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전기자동차 제외)으로, 매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λ) 등 항목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를 점검하였다.


단속 방법으로는 도로 운행차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한 후 개선을 권고하고 서귀포 전역에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며 동시에 타이어 공기압 확인과 워셔액 보충 등 무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으며 매연 과다발생 신고 접수 시에는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점검토록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였.


그 밖에도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7개소에 대하여 14104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안내판의 신규 설치 및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오염 예방을 위해 도로 운행차의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당부하는 한편, 청정 서귀포시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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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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