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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국가 인증 수련활동 활성화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해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주도로 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서는 최다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총 14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운영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올해 11월까지 제주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으로 만나는 제주이야기(문화), 탐나는 제주(감물염색), 고랑몰라 봐사알주(제주어 전승)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제주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심신수련 활동으로 무한도전 몸짱 마음 짱, 걱정인형 책갈피 만들기, 한복인형 방향제 만들기 등을 운영하였다.


그 밖에 환경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업싸이클링 가죽필통만들기와 역사 프로그램인 국경일 바로알기(제헌절편, 광복절편, 개천절, 한글날 편), 동백꽃이 필 무렵(제주4.3 지방공휴일)을 운영하는 등 총 14개 프로그램 2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인증프로그램에 다수 참가한 고다현 학생은청소년수련관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제주 전통문화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뿌듯하고 보람있었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청소년 인증 수련활동 개발·운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서귀포시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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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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