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25~2026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모

제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맡게 될 2025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1118일부터 11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구성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15명에서 35명까지이며 지역대표(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총 561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4시간 이상) 또는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한 자가 해당된다.


주민자치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집 정원 초과 시에는 공개추첨을 하고,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진행된다.


선정은 읍동에서 서류 접수 및 자격심사 등 절차를 통해 선정되며,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511일부터 20261231일까지 2년이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시민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