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정기 소득 조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 치매안심센터는 1115일부터 1230일까지 서귀포 동부지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정기 소득 조사를 추진 한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진료비) 가운데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선정 조건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으로 소득조회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해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기 소득조사 자격관리 대상자는 2022년 하반기 등록한 58명으로 소득조회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정보조회 동의 문자 인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 초과 시에는 확인된 달의 말 일자로 퇴록 처리된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064-760-6139) 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