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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 제주 4·3 특별법 개정 2 차 공동토론회 ’

오는 4 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22 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2 차 공동토론회  가 열린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8 월 19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린 1 차 공동토론회의 후속 격으로 토론을 거쳐 22 대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들의 쟁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제주 4·3 연구소 , 제주 4·3 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등 8 개 기관 및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1 차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주 지역구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국회의원에 더해 김정호 · 한준호 · 정춘생 · 신장식 국회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공동주최로 참여해 힘을 실으며 공동토론회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

 

토론회는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들  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박현민 변호사 김윤숙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여성 부회장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민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국제위원장 안효철 행정안전부 제주 4·3 사건처리과장이 참여한다 .

 

현재 제 22 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 정춘생 의원안이 있고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으로는 위성곤 · 김한규 · 양부남 · 정춘생 의원안이 있다 .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 은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22 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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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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