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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가스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제주시는 114()부터 1129()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주)와 합동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술 기준 적합 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및 가스누출 경보기 및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지적 사항 미조치·재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51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11건을 처분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시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가스 안전 의식 강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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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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