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8.7℃
  • 연무대전 8.5℃
  • 박무대구 5.6℃
  • 박무울산 5.9℃
  • 맑음광주 7.8℃
  • 연무부산 8.6℃
  • 흐림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4.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제주시, 하반기 가스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제주시는 114()부터 1129()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주)와 합동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술 기준 적합 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및 가스누출 경보기 및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지적 사항 미조치·재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51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11건을 처분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시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가스 안전 의식 강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