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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자가검진 가능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제주보건소는 제주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주보건소 1층 로비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하여 11월부터 운영한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장비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우울,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 상태와 알코올, 도박, 스마트폰 등 중독 척도를 자가 검진할 수 있다.


검사 소요 시간은 1~3분으로 검진이 완료되면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송되어 주의 또는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1차 일반상담, 2차 심층상담 정신·중독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는 정신건강 자가검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설치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자가검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제주시민의 마음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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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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