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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노을해안로 양식장 시설물 활용 벽화 등 환경개선 협약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1030일 민간기업, 대정양식장협의회와 해안가 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환경·사회공헌(ESG) 활동으로 노후 된 양식장 벽면을 벽화, 조형물, 공익광고 등으로 꾸며 해안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난 9월말 까지 사업희망 기업·단체를 모집 한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니스프리모음재단(이사장 이진호), 모넷 빛의벙커제주 (대표이사 박진우)에서 참여하고 대정읍 육상양식장협의회(회장 김일환)에서는 양식장 시설물 활용에 협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정읍 노을해안로 해안도로에 위치한 육상양식장 시설물에 기업에서 직접 또는 간접(학교, 단체 등 후원)지원을 통해 꾸미게 되며, 특히 대정지역에 특화된 남방큰돌고래를 주 콘텐츠로 노을해안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325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기업의 ESG활동을 통해 제주의 해안가를 더욱 가치 있게 가꾸는 상생 모델로서 의미가 크며, 보다많은 기업·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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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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