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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 도내 기업 탐방 프로그램 큰 호응

제주시는 지난 26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 각 부서에 근무 중인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도내 대학생·취업준비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 방문을 통해 시야를 넓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탐방에서는 13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코코하(대표 김정아), 질그랭이센터(대표 부지성) 2개사를 방문해 창업 스토리와 운영 노하우를 듣고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코하에서는 과테말라에서 공수한 카카오와 보리, 참깨 등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제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주변 상권과 연계해 진행하는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도 선보였다.

 

또한 질그랭이센터에서는 주민 477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지역임을 알려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년은 지역 기업들이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세화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창업과 관련하여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기업들을 찾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이번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이목을 끄는 모범적인 기업 운영 방식이 청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청년들이 적성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그마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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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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