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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1028()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자조모임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충족시키고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재활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연 2운영한다.


이번 모임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컵만들기 도예프로그램과 환자와 가족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시간으로 구성됐다.


자조모임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28-4212)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5월에는 상반기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정기적인 가정방문서비스 및 건강상담과 병행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정신적인 지지를 위해 자조모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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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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