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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022일 제주농촌교육농장사월의 꿩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교실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지친 마음을 환기하고, 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며, 가족 간 정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을 위하여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 방법 및 마음 이해하기 등 헤아림 교육 전통 음식 꿩엿 만들기 체험 정원 산책 등으로 돌봄에 지친 마음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행사 참여한 가족은다른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돌봄에 있어 힘든 부분이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공감으로 위로가 되고, 야외 산책과 체험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064-760-612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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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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