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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가을철,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석찬)11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했.

 

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무단 입산 및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첨단 감시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한라산 고지대 7개소(만세동산, 장구목, 방아오름, 알방아오름, 사라오름, 성판악 1870고지, 세오름)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한라산 누리집(홈페이지)에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인카메라(어승생악, 윗세오름, 왕관릉, 정상, 1100고지)를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어리목 등 4개 지구 관리사무소와 탐방로 등에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등 산불진화장비 151,113점을 배치하고, 탐방로 및 공원구역 주요 지점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게시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홍원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등산객의 안전과 한라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인화물질 반입 금지, 흡연 자제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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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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