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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서귀포칠십리축제’성료...가을 서귀포의 매력을 한가득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칠십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30회 서귀포칠십리축제가 1018일부터 10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서귀포의 가치, 칠십리와 같이라는 슬로건으로 30년의 축제를 함께 되돌아보고, 서귀포의 매력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축제 첫날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마을문화예술제 축제의 서막을 알리며, 이후화합 길트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과 축제의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올해 도입된칠십리역사테마존에서 서귀포 읍면동의 문화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칠십리장터 칠플리마켓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우기남 추진위원장은 서귀포칠십리축제 30주년을 맞아 서귀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매력을 한층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신 17개 읍면동 주민들과 축제 중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민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서귀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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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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