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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천리부녀회, 조천리 용천수 문화곳간 축제 수익금 기탁


조천리부녀회 강인실 회장(왼쪽 3번째), 진명숙 부회장(왼쪽 4번째), 조천리 박재영 리장(왼쪽 5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천리부녀회(회장 강인실)은 지난 10일, 조천리사무소(리장 박재영)에서 ‘조천리 용천수 문화곳간 축제’수익금의 일부인 성금 3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9월 28일과 29일 진행됐던 ‘조천리 용천수 문화곳간 축제’ 일일음식점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해주신 것으로,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인실 회장은 “조천리를 알렸던 용천수 문화곳간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부녀회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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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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