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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중 실시

제주보건소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20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및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국가암검진과 상관없이 20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지속적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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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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