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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중 실시

제주보건소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20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및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국가암검진과 상관없이 20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지속적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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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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