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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1011()부터 위탁의료기관 86개소(동지역 53개소, 동부지역 12개소, 서부지역 21개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대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원하는 경우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시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70세에서 74세는 1015()부터, 보건소에서는 1018()부터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과 동시실시된다. 접종 기관 방문시에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종을 예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60 ~ 64세 제주도민,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1018()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60-6085), 동부보건소(760-6762), 서부보건소(760-6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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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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