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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대정읍 하모리 1066번지(대정 오일장 인근), 서홍동 1614-8번지, 상예동 1442-4번지에 예산 약 30백만원을 투입하여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는 발광형 교통표지판, LED 투광등이 결합된 시설물이며, 횡단보도 위에 설치하여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는 주로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고 야간에 횡단보도 시인성이 떨어지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정읍 하모리 873-1번지 외 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총 4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5년도에도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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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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