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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재가암환자 및 장애인 자조모임 ‘행복 플러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는 지난 926일 재가암환자와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행복 플러스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지난 4월과 8월에 재가암환자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힐링 숲 걷기, 건강식 만들기를 주제로 자조모임을 2회 운영하였고. 이번 자조모임에서는 재가암환자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우울감과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우울 예방 교육 및 다육이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조모임을 통해 투병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참여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보건소는 오는 1024일에도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 및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해 암환자 건강관리 교육 및 힐링 숲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13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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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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