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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재가암환자 및 장애인 자조모임 ‘행복 플러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는 지난 926일 재가암환자와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행복 플러스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지난 4월과 8월에 재가암환자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힐링 숲 걷기, 건강식 만들기를 주제로 자조모임을 2회 운영하였고. 이번 자조모임에서는 재가암환자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우울감과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우울 예방 교육 및 다육이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조모임을 통해 투병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참여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보건소는 오는 1024일에도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 및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해 암환자 건강관리 교육 및 힐링 숲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13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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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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