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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제주해녀 기획공연「섬·숨·삶」

제주아트센터는 1026() 오후 5시에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8주년 기념 기획공연 <··> 공연을 개최한다.




본 공연은 제주바다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8주년을 기념하고, 제주해녀문화 작품을 개발하여 그 가치를 재고하고 보존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연은 고산어촌계 차귀도해녀소리보존회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이 참여를 한다.

 

또한 본 공연을 위해 특별히 위촉되어 창작된 10인조 앙상블을 위한 곡이 초연되며, 창작무 <해녀들의 섬> 선보인다.


특히, 고산어촌계 차귀도해녀소리보존회(총감독 고춘식)2023 서울 국립국악원, 2024년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해녀문화 특별공연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알리고 위상을 높인 단체로, 물질을 직접 하는 해녀 공연단의 물허벅놀이, 노젓는 소리시연을 통해 투박한 해녀들의 애환과 삶을 표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은 해녀의 삶(홍은숙 시, 이현철 작곡), 바다로 가자(김영랑 시, 우효원 작곡), 바당숨(박하얀 작사작곡)을 연주하며, 창작곡 <깊은 바다, 느리게 치는 파도>(작곡 정재민)은 바다로 떠난 이들의 만선과 안녕을 기원하던 간절한 기도에 대해, 효율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음악을 통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창작무 <해녀들의 섬>은 제주바다 여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대를 이어 계속되는 생에 대한 숭고한 의지를 그린다.


관람료는 무료로 6세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927() 오후 2 제주아트센터 누리집(www.jejusi.go.kr/acenter/index.do)에서 1 4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강중열 제주아트센터 소장은 “‘제주해녀이야기로 제주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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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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