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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웃사랑 성금 기탁

홍익아동복지센터 진영미 센터장(왼쪽 4번째)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이하 제주해경청)은 최근 홍익아동복지센터(센터장 진영미)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해경청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탁해 마련한 것으로, 홍익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청 직원들은 2017년부터 ‘아름다운 동행’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 사회공헌기금을 조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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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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