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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호응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배정된 사업 신청인원 800명이 모두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신청률 100%을 조기달성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검진비(최대 22만원)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의 5가지이며, 검진 의료기관은 서귀포 열린병원이다.

 

서귀포시는 2022년 시범사업에 이어 2024년 본사업에서도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176백만원(국비 88, 도비 71, 자부담 17)을 지원하고 있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귀포 열린병원에 특수건강검진을 예약하면 예정된 일정에 맞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 열린병원(064-762-8010) 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서귀포시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큰 호응 덕분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복지 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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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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