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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치매안심마을 『추억생생 교복체험 포토존』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 24. 9. 3. ~ 9. 23. 까지 강정동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등 7개소를 순회하며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안심마을 추억생생 교복 체험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치매극복의 날(9.21)을 맞이하여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에게 옛 시절 교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 정서지원과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복체험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옛시절 학생시절로 되돌아 젊어진 기분이 들고 교복입은 모습들을 서로 웃으며 바라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한 어르신은 교복을 처음 입어보는데 즉석 사진도 찍어주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등 좋은 호응을 받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확대운영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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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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