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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 제한 기준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금액에 차이를 뒀다.

 

그동안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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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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