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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난기류 증가 대응 위해 간식 서비스 개편

대한항공이 8월 15일부로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를 리뉴얼한다.


장거리 노선에서 제공했던 일반석 라면 서비스는 중단한다. 


대신 라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간식으로 변경한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간식 서비스 변화는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것이다. 난기류 발생 수치는 2019년 대비 2024년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라면 서비스의 경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석의 경우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상의 위험은 한층 컸다.

 

이와 같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라면 서비스 대신 다양한 간식으로 대체하여 난기류로 인한 기내 화상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샌드위치 외 콘덕, 피자, 핫포켓 등 맛있고 포만감 있는 기내 간식을 새로이 선보일 계획이다.


기내 안전과 승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작년 11월부터 일반석 대상 기내 셀프 스낵 바를 도입하여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간식을 취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셀프 스낵 바 제공 간식 또한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번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리뉴얼에 따라 한국 출발편에는 콘덕 또는 피자가, 해외 출발편에는 핫포켓이 탑재될 계획이다. 핫포켓은 파이 껍질 속에 다양한 속을 채운 음식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중⬝장거리 전 노선을 대상으로 난기류 증가 추세에 대비해 객실 서비스를 기존 대비 미리 앞당겨 실시 후 마무리하고 안전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늘어나는 난기류에 대비해 안전은 확실하게 지키면서 서비스 품질과 총량은 유지하려는 것.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안전하면서도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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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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