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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순문, 윤보철)에서는 제5(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서귀포시 실정에 맞게 2022년에 수립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귀포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8개의 추진전략과 3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문가부문으로 나누어 TF팀을 구성하였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8월 말까지 진행된다.


39세부사업별 계획 대비 이행 정도 및 사업추진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 발전 방안 등 제시된 의견 내용은 세부사업 담당부서로 환류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국장 강현수)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질적 향상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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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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