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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전문 축산인 양성교육 수료식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81() 제주축산농협 아라종합타운에서 열린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해 수강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수료한 50여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제주한우산업 발전에 헌신한 수료자 2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제주축협이 주최한 이번 양성교육은 한우사육농가 중 여성과 후계(청년)축산인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축산환경 변화에 적응할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축산기술 경영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육은 627일 입학을 시작으로 81일까지 6주간 전문가 강의와 선진 축산사업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한우비육 사양관리, 수태율 향상 및 암소개량, 호흡기 질병예방,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스마트팜(ICT) 운용 등 현장에서 활용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주 한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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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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