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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속처리

제주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시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중 연면적 150이상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7월 말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7일 이상 단축해 처리한 사용 전 검사는 203건 중 161건으로 업무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이 되고자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용 전 검사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615), 감리결과보고서 확인(27), 감리원 배치 신고(57) 등을 적기에 처리하는 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는 물론 안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사용 전 검사의 처리기한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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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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