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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24. 7. 12.시행)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의료·사회복지기관 등은 매해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731() 14:00~15:00 서귀포시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게이트키퍼란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자살위험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호와 그것을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적절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내 자살 위기 대응력 증진 및 자살 고위험군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키퍼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매주 화요일(4회기) 14:00~16:00에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더 양성교육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 자살 상담의 실제 등 최근 정신건강사업의 변화와 방향성과 관련된 교육 및 소진예방을 위한 스크레스 관리 및 자기 돌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준비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https://edu.kfsp.or.kr) 등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이 다양해졌다.”라고 말하며 의무교육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 누구나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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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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