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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검사·보험 가입 미이행 차량 행정처분 강화

제주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과 의무보험 가입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의무보험 가입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직권말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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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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