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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주대병원과 정신건강 입원치료 학생 지원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26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분야 입원치료 학생들의 유급 방지 및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정신건강 입원치료 학생 지원 운영위원회를 실시했다.




최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 입원에 따른 수업 결손과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업 중단 및 유급 위기를 겪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원 중에도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병원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였으며 정신건강분야 입원치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원격 수업 참여,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서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정신건강 입원치료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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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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